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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살인 무죄받은 남편 보험금 소송 승소
안녕하세요
저도 몇 해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를 통해서 이 사건을 접했던 거 같은데요.
만삭인 캄보디아인 아내와 차를타고 경부고속도로 천안 부근을 가던 중 갓길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고
아내는 그자리에서 사망하고 남편은 가벼운 부상만 당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건을
봤을 때도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갓길에 세워져 있던 차량이 바로 나타난 것도 아닌데 조수석을 향해
그대로 차가 돌진한 점도 이상했거니와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그리고 아내의 이름으로
상당한 금액의 사망보험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이 너무도 이상했기에 무죄가 나올 거라고는 정말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이상한 점이 많은데도 무죄가 나왔을까요... 1심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내렸고 2심은 보험 추가 가입
정황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냥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인 것이죠. 그리고 상고심에서
살인과 사기혐의 모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보험금 수령에 대해 신청을 했고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고제금지급 청수소송 상고심에서 남편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합니다. 남편이 수령할 보험금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아내의 생명보험에 이 정도로 보험을 들어 놓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일까요...
물론 보험이란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병이나 사망 그리고 사고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드는 것이라 법으로 몇 개 이상 들면 안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 과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한다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시간이 조금 지난 사건이라 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만 사고가난 지점도 충분히 전방에 화물차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
했을 것으로 보였던 것 같고 남편이 사고 시 핸들을 캄보디아 부인 쪽으로 돌렸던 정황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것이 직접적인 살인의 증거는 되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법의 판단이 무죄로 나왔기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찜찜한 기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본인만이 알 테니까요...